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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7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가 면제된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데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70~92%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풍수해공제에 가입 시 보험료 2만원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추가했다.
풍수해공제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BC카드는 간편결제 앱 '페이북'을 통해 신규 가맹점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상대로 풍수해보험을 무
자연재해로 상가, 공장,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오성수 BC카드 마이데이터본부장은 "각종 재난재해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당 상품을 제공케 됐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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