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세입자 가구 수도 기존 가구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최근 취
재판부는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세입자를 가구 수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세입자 가구 수를 모두 포함해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