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50%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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