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 사이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르면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등록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5% 이내 증액으로 묶여 있음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50%만 인정받는 데 비해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전체를 감면받게 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정권이 집권 초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새로운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한 주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매도할 때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때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가구는 구분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10가구 모두 5% 이내 계약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가구만 구분해 양도할 경우엔 해당 가구만 5%를 준수해도 된다"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