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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됐다. 향후 지역 주민들은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방향 및 주민 동의 등에 따라 현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3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또는 구청장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없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했다. 서울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 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의 자율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성북로변 차량 출입 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 한옥 밀집 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