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분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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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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