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 한형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내달부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강화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전 정부의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금리의 잇단 상향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LTV 우대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청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도 7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며,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
이와 함께 1주택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가 폐지되고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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