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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국토교통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이주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명도소송비·대출이자 등 금융비용과 해마다 두 차례씩 고시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철근·강화합판·창호유리·거푸집 등 자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역시 바뀐다. 고분양가 심사 시 비교대상으로 정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준공 시점을 기존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줄인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등 규제가 도심 물량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개편된 분상제는 현재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시세의 80% 이내에서 책정된다. 이처럼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증가하면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분양가는 기존 대비 약 1.5%에서 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현재 3.3㎡당 2440만원인 A 재건축 사업장은 개편안 적용 시 분양가가 2495만원으로 55만원(2.25%) 상승한다. 주거이전비(1만원), 손실보상비(25만원), 명도소송비(6만원), 금융비(10만원), 조합운영경비(4만원), 건축비(9만원)까지 더해져서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약 8억2960만원에서 8억4830만원으로 1870만원 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만큼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비와 가산비는 손봤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택지비는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한다. 여전히 로또 청약 기대감이 존재하는 수준인 데다가 건설현장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정비·건설업계의 기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닌 미세 조정을 선택한 수준으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택지비 상향조정은 이번 개편안에 빠진 것과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촉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잿값 급등과 제도 손질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 방식을 변경해도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분양에 실패할 수 있어 적절한 선을 지켰을 것"이라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 수도권 아파트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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