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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대출은 사라지고 기존에 위법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이를 우회하려는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저축은행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실시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향후 현장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12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5조7000억원)보다 117% 증가했다.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도 50억~120억원으로 가계대출 주담대(8억원)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 주담대 평균 LTV도 올해 3월 말 기준 75%에 이르렀다. 특히 LTV가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며 향후 금리 인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사업자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통한다는 것이 업권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에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중소기업대출은 심사 부문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해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자 주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LTV를 90%대 초반까지 높여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LTV를 99%까지 높여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주담대가 급증한 또 다른 배경엔 작업대출을 통한 불법 대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모집인이나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도록 해
[김유신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