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자문위원 10여명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상위는 구체적으로 조합이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한 점과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상위 관계자는 "이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정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현 집행부는 물론 전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도 지난달 23일부터 약 보름간 진행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기반시설 건설과 마감재 변경 등 공사비 증액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도정법 제45조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서울시의 결
이에 조합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책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이기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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