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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51.6%(만기 30년 기준), 만 25~29세 직장인은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424만원이다. 만약 직장인 A씨가 만 24세에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장래 소득 인정에 따라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은 5190만원이다. 이 경우 연 이자율 4%, 만기 3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만 24세에 자영업을 시작한 B씨는 A씨와 연 소득이 동일해도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따른 장래 소득 인정 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씨가 A씨와 동일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 소득이 같아도 직종에 따라 대출 한도가 1억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통계를 살펴봐도 50대에 오히려 소득이 확연히 줄어든다"며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DSR 규제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동일한 직장인이더라도 나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점도 논란이다. 특히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해 여성보다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데, 이는 장래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C씨가 A씨와 동일하게 3424만원 연봉을 받아도 장래 소득 인정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13.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 이자율 4%,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7000만원으로, A씨와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가량 적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거시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간한 '민간 부문 부채와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금리 상승이 가계 DSR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