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 가입자가 압류당할 걱정이 없는 전용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에 따라 해당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전용 계좌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압류를 방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성별·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별로 9만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이며,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