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통합기획 핵심은 '통합심의'를 통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 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비용을 줄이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사업계획 관련 심의로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군관리 계획 등이 있다. 신통기획은 이 같은 절차에서 건축·교통·환경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로는 이 같은 통합심의를 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 5만㎡ 이상 사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서울시 조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만㎡ 이상 사업장도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선 전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작성했을 때 9월 도정법 개정안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야 관계없이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정비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를 만들어 신통계획 수립 과정부터 수권분과 위원이 조합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수권분과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의사 조정이 용이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7층 규제, 높이 규제 완화 등의 부분은 신통기획 적용을 통해 위원회와 공감대를 높여가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면서 "높이 규제의 경우 연말에 서울플랜이 고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한데 신통기획이 이뤄지면 고시에 앞서 높이 규제 완화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면서 2차 공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천2구역 등에서 2차 공모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