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 1주택자 稅부담 시뮬레이션 ◆
16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우병탁 부동산팀장)가 정부 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228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3809만여 원에 비해 40.11%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택의 2020년 보유세 2726만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36억4600만원으로 지난해(33억9500만원)보다 7.39% 증가했음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재산세 총액이 지난해 1187만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3억원의 종부세 특별공제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종부세가 지난해 2622만원에서 올해 1263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올해 공시가는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공시가 11억원 초과)이지만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가 10억8200만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437만원이던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339만원으로 22.45% 줄어든다. 2년 전인 2020년 보유세 34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정부 계획대로 도입될 때만 성립한다.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달리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는 늘고 종부세가 줄어든다.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에서 60%로 하향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혜택을 받기 전보다 50% 정도 종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탁 팀장은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를 보유한 2주택자
■ <용어 설명>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2009년 보유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김동은 기자 /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