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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제공 = 카카오페이] |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팔았다가 다시 되살 경우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때문에 지난해 매도 날짜 12월 10일로부터 6개월이 갓 지난 이날 다시 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신뢰회복과 책임경영을 위한 실행안 약속 이행을 위해 회사 주식 1만 50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작년 말 주식 매도로 생긴 차익 전액(세금 제외 약 32억원)을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른 경영진 4명도 약속 이행을 위해 이달 중 회사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매입 주가와 추후 매도 시 주가 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 성장과 공익을 위해 전부 환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사외 이사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회복협
앞서 신 대표는 자사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 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경영진들도 2021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탰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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