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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영동대로지하-잠실마이스 개발사업지 전경 [한주형 기자] |
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 안건을 가결하면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들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면적은 총 14.4㎢다.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거래가 이뤄질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을 더욱 좁혔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변경됐다.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거래가 이뤄지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 가능하고, 2년 간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사실상 모든 거래가 틀어막히는만큼 반대 목소리도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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