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의 역설 ◆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집값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택지비 등은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 수준의 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처럼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고 조합원 이주비·금융 이자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며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 등이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분상제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분양가에 주변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거나 현행 3년인 거주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서울은 시세의 60% 수준, 지방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면 수분양자에게 '로또 청약'이 돌아가는 것 외엔 장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택지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어 두 번의 검증을 거친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역시 "지금은 토지 취득원가와 조성 비용만 택지비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개발이 끝난 뒤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이익'을 반영해줘야 시세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상제에 포함돼 있는 실거주 의무 조항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 주택법에선 분상제가 적용된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로 책정된 주택인 경우엔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전세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분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고 대표는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