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주주총회에서 국내 최초 바이오 유니콘기업 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승인받은 에이프로젠 메디신(에이프로젠 MED이 15일 자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금액 상한 초과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인 7월 4일에 결정되는 주식매수청구 총금액과 상관없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주식물량을 모두 사들여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이다.
이러한 합병계약 해제권 불행사 이사회결의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된 직후에 이러한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에이프로젠 메디신 경영진이 강력한 합병 완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이프로젠은 합병계약서 상의 주식매수청구한도인 300억원에 못 미치는 합병반대의사 표명이 있었고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그 한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합병반대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자사 이사회는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금액이 회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고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이 상 규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