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신창재 회장(사진)이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의무는 남아 있어 행사 가격을 둘러싼 양측 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은 어펄마캐피탈(KLI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신창재 회장(사진)이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의무는 남아 있어 행사 가격을 둘러싼 양측 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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