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투자자 피해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안건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손해배상비율 80%가 적용된 투자자에게는 하나은행 측이 판매 과정에서 해당 펀드가 안전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전하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누락했다. 이 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공격투자형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 투자를 원했던 투자자에게 판매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를 3년간 투자 경험이 있다고 전산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손해배상비율 75%가 적용된 또 다른 투자자 역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잘못 안내받고 가입했으며, 최소 가입금액이 상품 제안서에 나온 것보다 높게 안내됐다. 이외 분쟁조정 대상자들은 향후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피해 투자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 사후조치 등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때 분조위에서 계약을 아예 취소하는 100%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에 비해 낮은 손해배상비율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