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 합격자라고 소개하는 A씨 [사진 = 연합뉴스] |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B부동산연구센터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으로 나온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또 각종 방송에서 그는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와 함께 지난해에만 집과 땅을 빼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이다.
그의 실체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A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된 것.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과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부동산중개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B씨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A씨의 공인중개사 사칭 사안은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