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 임대차법 적용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세입자의 대출 여력 등을 감안해 당국이 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7월 1일자로 바로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종료(일몰)되면서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수천만~수억 원 올려줘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가계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