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을 보유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위해 쌓아놓은 돈(잉여액)의 40%를 지급여력(RBC) 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BC 비율 완충 방안은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된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비율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보다 더 보수적인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액이 떨어져 RBC 비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