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 조합 집행부에 반발하는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가 집행부 해임 안건을 발의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정상위에 따르면 이들은 8일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조합 집행부의 사퇴를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정상위는 "위원회 회의 결과 조합장 사임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공사 중단 사태에도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 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현 집행부에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다. 총회에서 해임이 이뤄지려면 조합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인원 과반이 해임안에 동의해야 한다. 과반 출석은 서면 참석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 정상위는 우선 10% 동의를 확보한 뒤 해임 총회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해임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 집행부가 주도한 지난 4월 정기총회에는 조합원 6151명 가운데 78.4%인 4822명이 서면 결의 등을 통해 참석했다. 당시 총회에서 진행된 '2019년 총회 의결 취소 안건'은 찬성이 4500표 넘게 나왔다. 지난해 5월 신규 출범한 현 조합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합 집행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현 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임안에 찬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청산, 제명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운데 대다수가 현 조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상위와 시공사업단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조합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임안 발의가 이뤄지면 공사 일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크레인 철거 준비 작업이 이뤄지기 전부터 시공사업단에서 '준공 시점보다 늦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갈등이 장기화되면 일러야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넘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전체 1만2032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혔다.
다만 시공사업단이 크레인 해체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초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해 타협의 불씨가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