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퇴직 후 노후 걱정이 직장인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20.6%)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장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노후대비용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 60%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40년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재산 외에 다달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잘 모르고 있는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의 '크레딧 삼총사 제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며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 됐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출산크레딧으로 증액되는 월 연금액은 평균 약 3만7000원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두번째로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됩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대상입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6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박용수(62)씨. 그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원을 납부해 8개월의 실업크레딧 기간 추가로 월 902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합니다. 가령,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330만원을 일시반환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다달이 국민연금 35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400만원으로, 수령금이 6배가 늘어 납니다.
한편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 2개월(50개월)정도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명심할 부분 중 하나.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돼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금 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오는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되면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원을 벌었습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1000억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5000억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90년대생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우려는 기우(杞憂)인 듯합니다. 다만, 현재의 수익비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개혁을 이대로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금고갈 시 연금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유럽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이유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가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국민연금 하나로만 충분한 노후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3월 기준으로 592만명의 수급자가 월 2조6000억원씩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500만명을 넘어섰을 때인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000억원(31%)이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000명(15%), 장애연금 6만9000명(1%)이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994명으로 확인 됐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110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7만원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함께 ▲연기연금 ▲추가납입 ▲반납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