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 관계자는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는 금융과 산업이 융합돼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는 은행 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은행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무, 신용정보업 등 은행업 감독규정에 열거된 15개로 한정된다. 이 밖에는 금융위가 열거된 업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해외 현지 법인을 인수하려고 할 때 자회사 업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인수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최근 산업 간 융복합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이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졌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에 대해 '투자한도 규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정해지면 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인 시중은행이 개별 자회사에 2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업무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의 업무 범위는 고유업무(수신·여신·환)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법령에 열거된 15개 업무와 금융위 신고를 통해 신규 허용된 20개 업무 등 35개 업무만 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불분명하면 신규 업무를 추진할 때 금융당국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연관성이 낮으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정기간(최대 4년) 만료 시 사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범 운용하고 있는 음식배달업 통신업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유통·운수·여행업, 은행 플랫폼과 뱅킹 앱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ICT·메타버스·디자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보화·전산화가 요체인 금융산업은 디지털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 규제 개혁 기조 아래 개방적인 자세로 규제 혁신에 임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 혁신 과제들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