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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전셋값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아파트 전경. [매경DB] |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448건으로 3개월 전(3월 8일) 3만1585건 대비 16.3% 감소했으며 월세 매물 역시 1만9710건에서 1만5723건으로 2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이 14.8% 늘어난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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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임대차법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법이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임대차법 존속 내지는 폐지, 혹은 개편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 정권이 사실상 폐지한 '민간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전세 물건을 확대해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중 하나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되살리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경우 임대차법 전월세상한제로 4년간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일반 집주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곳곳에서 임대차법과 정부가 고민하는 전·월세 대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시장을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