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인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주택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대상 확대 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250만가구+알파(α)' 공급계획을 오는 8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심의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용지 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보니 대전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경우 건축심의 등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통합심의가 민간 영역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한국건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