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실제로 A씨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싼데,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해 수리비가 높게 나온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배터리의 가액은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새로운 배터리 교체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처리되지 않아서 고객 부담이 발생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수리비 폭탄'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외제차 보다 전기차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164만원으로 내연기관차 보다 21만원 많았다. 전기차 평균 부품비도 95만원으로 내연기관차보다 19만원 더 비쌌다.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의 경우에도 2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그럼, 이러한 추가 비용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뭘까.
A씨와 같은 고객의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 이 있다.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금액을 보상한다.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해 보험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
삼성화재다이렉트 관계자는 "전기차의 수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플랜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