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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억3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3억7500만원, 50년까지 늘리면 4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금액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30년 만기 연 4.4% 이자로 빌릴 경우 매달 250만원을 갚아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도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면 원리금은 206만원으로 44만원이나 줄어든다. 초장기 대출인 만큼 은행에 내야 하는 총 이자 부담은 급증한다. 위 조건에서 30년 만기 상품의 총 대출이자는 약 4억136만원이지만, 50년 만기 이자는 7억3769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50년 초장기 주담대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작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30대 직장인 염 모씨는 "50년 만기라고 해도 그때까지 주담대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일단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집을 마련한 뒤, 몇 년 안에 집이나 대출 상품을 갈아타면 된다"고 말했다. 30평대로 옮기기 위해 매물을 찾고 있다는 30대 이 모씨도 "눈여겨보고 있던 동네 아파트 가격이 소폭 떨어졌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격 요건이 안 돼 아쉽다. 요건을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대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되기 때문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담보주택 가격에 LTV를 곱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온다. 서울 지역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가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청년층의 DSR를 따질 때 미래소득이 더 반영되도록 산식을 바꾸기로 했다. 작년 7월 도입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이 개선되면 청년층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