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다만 조합과 시공단 모두 중재안을 선뜻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조속한 공사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와 시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조합과 시공단에 둔촌주공 중재안을 공식 발송했다. 지난달 27일 시 중재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에 이어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갈등의 시발점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현 조합은 절차상 이 증액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을 가결시켰다.
서울시는 새롭게 정해진 공사비 3조2294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를 보고 변경 금액의 타당성을 가리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시공단이 수용하고 30일 내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는 조합 측에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 연장에 따른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 등 시공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서울시는 손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권 위임하고, 여기에 조합과 시공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양측이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중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집행부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할 수는 없고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시공단은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이미 시에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꺼리고 있다. 시공단 입장문에는 절차적으로 조합의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총회 결의 취소 없이는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