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매경DB] |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중재안은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8조 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공사업단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이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적공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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