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1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가 현장에서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통상 총 공사 금액의 2~3% 내외에서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 예방이나 작업 지휘·감독 목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의 20%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 해당 현장의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규정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휴게 시설의 온도·조명기기 설치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기에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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