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과정에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연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채무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채무자가 신복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연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세청 또는 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복위가 국세청과 장학재단에 직접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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