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값 급등으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가재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사가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도 절반 환급해주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떠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자재비 급등에 따라 분양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 주택공사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우선 이미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청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원청업체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내년 상반기까지 환급해줄 계획이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HUG가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급 등을 보증해주는 대가로 건설사가 HUG에 내는 수수료이다. 대지비·건축비 등 지출용도별로 연 0.138~0.469% 수준으로 사업장마다 많게는 1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주택도시기금 대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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