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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유망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 펀드다.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모펀드가 가진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업성장펀드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혁신기업)을 비롯한 우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을 대폭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유망 비상장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는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문투자자나 운용사가 구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초기 투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투자한 비상장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사모펀드에 참여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캐피털의 경우에는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모집 인원수도 적어 일반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며 "기업성장펀드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장기업 거래소에서도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투자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져 '묻지 마 투자 수익'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되면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 문제점 있는 투자를 많이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가 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정부의 인가를 받아 기업성장펀드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39개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총 1조6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펀드로 설정된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며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으로 운영된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 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상장 후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기업성장펀드가 최대한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모펀드와 다르게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고, 대출 업무도 가능하게 된다. 단,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자산총액 20% 이내) 규제 등을 두기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최소 5년간 5% 이상 의무출자를 하도록 하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법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며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