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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 산업 리스크 관리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지 교수는 "금융당국이 계약 재매입 제도를 허용하면 당장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가 기존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사의 역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금리가 10~13%에 달하던 1990년대에 판매된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이 대상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당국이 정한 예정이율 7~8%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매년 1조~2조원의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수십 년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심하면 파산까지 내몰릴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며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보험사 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차역마진 문제 등으로 8개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한 전력이 있다.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돼도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재매입할 수 있다. 고객으로서는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목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은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건은 얼마의 '웃돈'을 얹어주느냐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해지환급금의 20%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벨기에는
■ <용어 설명>
▷계약 재매입 : 고금리 시절에 팔았던 저축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웃돈을 얹어 보험사가 다시 사 갈 수 있는 제도.
[신찬옥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