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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같이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A씨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6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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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학생 등 청년층은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youth),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
한편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가담자로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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