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發 주택공급 대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경직된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건설자재 인상 등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내에선 일정 기준에 따른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를 더해 적정 분양가를 계산한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인정하지 않던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금융 이자,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은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둔촌주공 사태가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돼 다른 정비사업들도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 측이 가급적 늦게 분양을 실시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 측 문제인지를 점검한 뒤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허용이란)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수도권의 다른 노후화 지역을 질서와 특성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 말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예를 들어 투기 수요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등을 통해
[김동은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