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3만2000건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 액수는 2600억원 규모였다. 현재 금감원에 소속된 분조위에 민원이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사건이 분조위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금감원이 사전 협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을 통해 분조위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위상이 강화됐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