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루나·테라USD 투자자 5명이 권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현성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일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시세와 관련한 첫번째 수사 사례로 꼽고 있다. 수사결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법리를 정립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법적 쟁점이 될 부분은 가상화폐 발행 알고리즘이다. 투자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권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알고리즘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만약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권 대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사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권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내 법인을 이미 폐쇄했고 거주지 또한 싱가포르로 추정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루나·테라USD와 구조가 흡사한 가상화폐 다이커다오·다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때 '스마트 계약 감사'라는 알고리즘 안전성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하나의 쟁점은 기존에 약정한 것과 달리 루나를 무제한으로 발행한 행위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테라폼랩스는 가상화폐 사업계획서로 불리는 백서에서 루나의 발행량을 제한하겠다고 고시했지만, 실제로는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가상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권 대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가상화폐 발행 행위 자체를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은강 법률사무소 예지 변호사는 "권 대표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량을 늘렸다고 주장하면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쟁점은 가상화폐 투자 모집을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권 대표가 원금 보장이나 적극적인 수익성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약정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차상진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 대표가 수사
[김정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