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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착오송금 거래다. A씨처럼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적지 않게 당황할 법하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 걱정과 초초함은 더 커진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받아주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총 신청된 8862건 중 4393건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 평균 약 294건(3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착오송금 100만원 시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이며,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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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착오송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다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장동훈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은 "은행 등 금융 앱에서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체를 눌러 엉뚱한 곳으로 송금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모바일 뱅킹에 있는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도 덧붙였다. 장 팀장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뱅킹 즐겨찾기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계좌에 100만원을 보낸 착오송금 사례가 있었다"며 "알고보니 예전 집주인의 계좌였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이렇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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