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8년 제정된 신(新)외부감사법의 주요 규제 사항 중 하나인 '감사인 지정제' 개선에 나선다. 개선안은 외부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더 많은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기업 회계부정 사태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감사를 잘하는 회계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새 정부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이라는 하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감사인 지정제 개선이다. 정부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분식 예방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됐다. 회계법인들은 매년 8월 말 심사를 받는데 평가기준은 자산 규모, 회계사 수와 경력 등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높은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이 더 큰 상장사를 받는 데 유리하다"면서도 "그러나 총점에서 점수를 깎는 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질과 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은 평가기준에 감사 품질을 포함시킨 뒤, 성과가 훌륭하다면 회계법인이 받는 총점을 더 주는 방식이 될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