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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 출범 후 과세기준일까지 기간이 3주밖에 안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산정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법안 개정은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산출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간 대립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6월 1일 이전까지 법안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지만 법안을 고치는 방법보다 기술적으로 오히려 복잡하다는 평가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특례세율 등이 제각각인데 이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경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과세기준일을 지나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야 공시가격 환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서둘러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