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이뤄지면 HDC현산으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연 1.99%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입주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화정 사고 때문에 1750억원을 썼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2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 비용과 주거 지원비로 협상을 해나가면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화정 아이파크 사고 비용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약 1700억원을 충당금으로 이미 선반영했다. 2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올해 1분기 HDC현산 영업이익은 681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5%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계약 유지를 택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표준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지연 기간만큼 연 6.48%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여섯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분양가의 60%) 가운데 4회차까지 납부했다. 분양대금의 총 50% 납부가 이뤄진 가운데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계약자가 중도금 4회차까지 납부했을 경우 2억725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 6.48%로 지연 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모임은 전면 재시공하는 동안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만큼 의견을 모아 HDC현산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정석환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