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양도세 등 부동산세 상담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끝낸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법령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 포인트를 중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내야할 세금이 82.5%까지 올라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 없이는 2년 미만 보유자의 겨우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인수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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