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이었다.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33∼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속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연체 중인 신용대출자 등 특수한 경우 일종의 '연착륙' 프로그램 차원에서 10년 만기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의 만기에 처음부터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실수요 대출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실질적으로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은행은 또 오는 2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KB스타클럽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만기 연장 상품은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뿐 아니라 대출 한도 증액 효과도 있다. 다만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이 증가하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미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30년 균등 분할상환)을 받은 연봉 7000만원의 대출자의 경우, 만기 5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DSR 40%'를 넘지 않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4460만원 정도다. 하지만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약 3000만원 더 많은 최대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내놓은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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