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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부쩍 늘어나면서 "휴직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안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인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으나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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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대비 50.7% 늘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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