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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정 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계법인 감리 검토를 언급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나온 조치다. 정 원장은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회계사)은 반드시 시재(보유 현금)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약 6년간 세 차례(2012년, 2015년, 2018년)에 걸쳐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2010~2011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인 이란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다. 당시 계약이 무산된 뒤 우리은행은 이를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왔다. 우리은행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2012년~2019년)과 삼일회계법인(2020년~2021년)이다. 이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내고, 내부 감시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정 원장은 내부 통제를 게을리한 은행 내부 담당자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부통제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담당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CEO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대답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도 뒤숭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