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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가 중과된다. 3주택자는 30% 중과가 이뤄진다. 지방세까지 더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으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반면 중과를 배제하면 최고 45%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8억원, 2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12억원 중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현행 세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기에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서울 아파트 보유 기간을 2~3년 미만으로 가정할 때 양도세는 5억2082만원으로 중과 적용 시 세액 9억1599만원 대비 3억9517만원이 줄어든다.
15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면 세액은 3억4798만원까지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는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5억6801만원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 효과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주택 취득가액을 4억원, 양도가액을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원 가운데 2억7813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고 1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면 양도세는 9465만원으로, 완화 전 대비 1억8348만원가량 감소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완화 후 세금은 1억469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 주택 양도차익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서 양도세는 74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1768만~3269만원으로 줄어든다. 박 세무사는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며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하면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대폭 줄어들어 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 기간이 길고 양도차액이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면 다주택 매각 순서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보유한 다주택 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파는 게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다른 주택 가운데 절세 효과가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매각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 팀장은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해도 같은 연도에 팔아서는 안 된다"며 "다른 연도에 팔아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조언했다.
차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선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716건으로, 대선 당일인 지난달 9일 5만131건보다 11.14%(5585건) 늘었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식 발표한 지난달 31일과 비교하면 매물은 8.1%(4179건) 증가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늘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